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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,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 하여야 합니다.
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이 사유로 운영위원을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으며, 학교의 장은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의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.
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합니다.
( ※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합니다. )